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절세 팁(신용카드, 보험료, 의료비 집중제공 등)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절세 팁(신용카드, 보험료, 의료비 집중제공 등)


안녕하세요 설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전략에 대해 궁금하기 때문에 내용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부양가족공제 #맞벌이부부부 양가족


▣일반적인 경우 부부 중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많은 편이 부양가족공제를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당연히 부부가 중복해서 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죠.다만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에 부부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비슷하거나 한계세율(세율이 높아지는 구간 1200만, 4600만, 8800만, 1억5000만, 3억, 5억)에 가까운 경우 인적공제를 맞벌이부에게 배분하는 것이 절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부양가족 공제 가능 여부,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동거 요건, 연령 요건,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교육비공제▣맞벌이부부의 경우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는 남편이 받고 교육비 공제는 아내가 받을 수 있는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예전에제가결제했던어떤직원이이거할수있다.라고굉장히주장을해서당당하고당황했던기억이있는항목입니다. 맞벌이부부 자녀의 교육비, 의료비는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서면1팀-1562, 2006.11.17)


자세한 교육비 공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https://m.blog.naver.com/cyberkimsol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학자금 대출 학원비 유학자금 형제자매) 안녕하세요 설 세무사입니다 :) 연말정산 교육비... m.blog.naver.com

의료비세액공제 ▣ 의료비세액공제의 경우 '총급여액 3% 초과' 하셔야 하는 최저 사용금액 조건이 있습니다. 일반 공제의 경우 맞벌이부부 중 종합소득이 큰 쪽에서 받는 것이 유리하지만 의료비 공제의 경우 최저 사용금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이 적은 쪽에서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소득있는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이를 지출한 자가 의료비 공제 가능합니다. (법규과 - 5426, 2006.12.18일


▣부부 중 부양가족이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금액을 공제합니다.




보험료의 세액 공제

▣ 맞벌이 배우자의 보험료의 경우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서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부 모두 공제가 불가합니다. 단,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로 피보험자가 부부 공동으로 보장성 보험의 경우, 근로자 본인이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기본공제 받은 자녀의 보험료를 아내가 지급하면 보험료 공제 가능한가?불가능합니다. 맞벌이부부로서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남편이 받은 경우 남편이 지급한 자녀의 보험료만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아내가 지급한 자녀의 보험료는 남편도 아내도 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세액공제

▣ 가족카드를 사용한 맞벌이 부부는 결제자 기준이 아닌 카드 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각각 공제합니다.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은 부모나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아내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을까.아내는 공제할 수 없어요.기본공제대상인 직계존비속에 대해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은 경우 그 직계존비속이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남편만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맞벌이 부부의 절세 전략은 몇 달 전부터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절세를 할 수 없었던 분은 카드 명의나 보험 변경 등으로 내년 연말 정산에 대비해 두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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