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m2 이하 물량 청약 기준 변경 공공분양 추첨제 도입, 2.4 대책의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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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특공 확대부터 추첨제까지 5060m 이하 분양 물량 중 30%에 추첨제를 적용할 방침이라는데 정부는 도심직접시행정비사업 등에서 발표될 공공분양 일반공급 물량의 경우 현재 100%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전용면적 85m 이하 공급 물량 중 30%에 추첨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3년 이상 무주택 가구 구성원만 추첨제에 참여할 수 있다.순차제는 3년 이상 무주택자 중에서 총저축이 많은 청약자를 뽑는 방식이다. 상대적으로 청약저축 납부액(매월 10만원까지 인정)이 많은 50대 이상이 유리하다.민영주택의 일반분양은 공공분양과 달리 가점제를 적용한다. 무주택 기간(35점), 부양가족 수(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17점) 등 기준에 따라 높은 가점을 받은 신청자가 해당되는 구조다.반면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소득요건만 맞으면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가점이 낮지만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지 않은 30대 등 청년층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결국 공급이라는 파이 자체를 늘려야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다는 명지대 권대중 교수의 말에 공감한다. 하지만 단기간에 공급은 어렵다. 남는 것은 세대간 경쟁이라고 알기 어려워지는 복잡한 규제뿐이다.<국토교통부 보도자료>(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발표 2021.02.04
공공 분양 부분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