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후기 (#도시형생활주택아파트 #단기임대사업자) 초보임대사업자 종부세 합산 배제
자꾸 법이 바뀌어 잘 모르겠다며 미뤄왔던 일을 해야 할 때가 됐다.
다주택자를 때리겠다고 아우성치는 정부 덕분에 종합부동산세, 즉 종부세에 신경을 써야 했기 때문이다.
여기저기 검색해봐도 사람마다 주택의 유형이 다르고 주택 수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며(조정대상지역인지), 주택임대사업자도 단기냐 장기냐의 유형도 다르다.이들에 따라 각각 종부세 합산을 배제해 주느냐 안 주느냐가 다르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게 편하다.문제는 전문가도 잘 모를 수 있고 이게 진짜 헷갈려서...
결국 가기 전 세무사 공인중개사 등과 상의한 뒤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문제를 해결하고 종부세 합산 배제신고도 하고 돌아왔다.
내 경우는 다른 세입자에 비해 턱없이 작지만 기존에 살고 있는 집 외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한 채 마련했다.(도시형생활주택이지만 10층 이상이므로 분류상 아파트에 들어간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20m 미만이면 청약 때 무주택자로 간주한 것이지만 문제는 7월 대책 이후 주택을 더 갖고 있다면 다주택자로 간주한다는 것이다.다주택자라고 보면 세금이 많이 뛰는데...
1주택자의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9억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지만 (특례규정) 2주택 이상이면 개별공시지가가 6억 이상이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여기에 2주택이면 특례규정도 적용되지 않아 면세기준이 6억원으로 줄어든다.
하지만 주택 임대사업자의 경우(지금은 적 to the 취급이지만) 임대사업자 기간 중 임대주택에 대해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하지만 또 단기 임대사업자(4년)의 경우는 2018년 3, 4월 이전에 등록해야 제외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종부세 합산배제신고는 105까지 해야하는데..
우선 생각한 안 ①다주택자가 된다면, 파는 것이 좋지만, 여기 위치도 좋으니까 가족에게 매매하자!!
매매를 받는 사람이 임대 사업자여야 한다.넘겨받으면서 임대사업자 신고하면 안 되느냐고 했더니 안 된다고 했다.구리와 7월 대책 이후 아파트는 신규로 임대사업자를 내야 한다.(도시형 생활 주택이라도 분류상 맨션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히 안 된다) 그래서 실패.
결국 방안의 제2종 부동산세 합산 배제 신고를 일단 한다. 만료 후에는 알 수 없는 정권이 바뀔 것이다) 워낙 케이스마다 복잡해 결국 상의하다 관할 세무서로 날아갔다.
사람이 많다.결론은
기존주택+도시형생활주택(아파트)을 구입한 나와 같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단기임대사업자라도 사업기간 말까지 종부세 합산신고 배제 대상이다.(2018년 11월)
다만, 임대 사업자 개시일 기준으로 해당 물건의 소재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면 안 된다(1개월 사이에 간신히 피해가 났다).
홈택스에 신고해도 되지만 서류 작성이 헷갈리는 일이 있어 세무서에 가서 제출이 완료됐다.
이처럼 종합소득세 셀프 신고 외에도 초보 임대사업자가 하나 더 배우게 된다.
